4대 사회보험은 어떻게(Ⅰ)

등록 2019.12.23 06:00:45 수정 2019.12.17 12:58:11

[박지철의 은퇴테크]

 

개인은 미래 불확실한 환경에 대비해 '개인보험'에 가입하고 국가는 국민의 안정적인 생활보장을 위해 '사회보험제도'를 두고 있다.


고용, 산재,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말한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4대 사회보험은 법률에 의한 것이므로 일정 자격을 갖추게 되면 보험료 납부의무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 보험료는 직장생활을 하는 동안 근로자와 사업주가 지정된 일정비율로 납부하지만 은퇴 후 소속된 회사가 없으므로 보험료를 지속적으로 납부하는 문제와 직장근무 시 납부한 보험료로 은퇴후 보장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먼저 '고용보험'은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보험료 납부는 종결되고 은퇴 후 재취업활동을 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실업급여'에는 구직활동 기간에 신청할 경우 지급되는 구직급여가 있다. 생활이 어려운 경우 구직급여를 연장해서 받을 수 있는 '연장급여'와 7일 이상 질병이나 부상, 출산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해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상병급여, 실업기간중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거나 훈련을 위해 이주를 하는 경우 등 받을 수 있는 취업촉진수당이 있다.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재취업 의사가 있다면 퇴직 즉시 신청해야 한다. 실업급여 규모는 퇴직전 평균임금, 보험가입기간, 퇴사 당시 나이 등에 의해 산정된다. 상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관할 소재지 고용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관할하는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근무중에 산업 재해를 입었을 경우 국가가 책임지는 의무보험으로 보험료는 사용자(회사)가 전액 납부하며 근로자와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1964년에 도입된 제도이다. 만약 근무중에 재해를 입은 경우가 있다면 회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산재보험 보장을 받아야 할 것이다. 반면 회사는 산재처리 시 국가로부터 조사는 물론 제반 예방조치와 교육을 하지 않았을 경우 불이익과 제재를 받으므로 산재신고를 꺼리는 경향도 있다.

 

다음 글에는 은퇴후 자금흐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박지철 (주)리치몰드 대표·경영학 박사

 



관리자 기자 adonis27@dreamwiz.com
Copyright @FETV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제호: FETV | 명칭: ㈜뉴스컴퍼니 | 등록및발행일: 2011.03.22 | 등록번호: 서울,아01559 | 발행인·편집인: 김대종 | 편집국장: 최남주 |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6길 23, 901호(여의도동,산정빌딩) | 전화: 02-2070-8316 | 팩스: 02-2070-8318 Copyright @FETV. All right reserved. FETV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