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DLF 손실액 금융사가 최대 80%까지 보상하라"

등록 2019.12.05 16:38:02 수정 2019.12.06 09:47:21

 

[FETV=유길연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원금 손실로 문제가 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를 판매한 금융사들은 손실의 최대 80%까지 보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5일 DLF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원금 손실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에게 금융사가 손실규모의 40~8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배상 비율 80%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은행 본점 차원의 과도한 영업과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대규모 불완전판매로 이어져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점이 최초로 배상 비율에 반영됐다.

 

지난 8월 주요 국가의 금리가 하락하면서 국내 금융사들이 판매한 영국, 미국, 독일의 금리와 연계된 파생결합상품의 원금 손실률이 커져 문제가 됐다. 최근에는 독일 등 주요국가의 국채 금리가 오르면서 수익률이 플러스(+)로 반등해 피해 규모가 그나마 줄은 상태다. 지난달 19일 만기인 우리은행 DLF는 2.3%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유길연 기자 gilyeonyoo@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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