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SK 이노베이션 자료삭제 지시' 증거 왜곡 의혹

등록 2019.12.01 14:41:33 수정 2019.12.01 14:41:46

근거자료 일부 왜곡한 것으로 의심
팀장의 삭제지시 부분만 노출

 

[FETV=김윤섭 기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전기차용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LG화학 측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SK이노베이션의 조직적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다며 제출한 근거자료의 핵심 일부를 왜곡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일 ITC에 따르면 LG화학은 지난달 5일 "SK이노베이션이 소송 제기 전후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포렌식 명령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등 법정모독 행위를 하고 있다"면서 SK이노베이션이 패소하는 결론으로 조기에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요청서는 SK이노베이션이 증거를 인멸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여러 근거를 제시했다. 이 가운데 LG화학이 소송을 제기한 4월29일 다음 날인 30일 새벽에 'FW : [긴급] LG화학 소송 건 관련'이란 제목의 이메일 원문과 영문번역본이 포함됐다.

 

이 이메일에는 '최대한 빨리 LG화학 관련 자료를 삭제하라'는 내용이 쓰여있다.

 

LG화학은 이를 토대로 "소송 제기 다음 날에도 자료 삭제를 지시하는 등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증거인멸 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메일의 전문과 원문을 보면 LG화학의 주장처럼 전사적으로 관련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내용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연합뉴스가 입수한 전문에 따르면 이 이메일은 SK이노베이션 배터리 경영 부서에서 유관 부서에 LG화학의 소송 사실을 알리면서 대응 방안 의견을 요청하는 것이 핵심이다.

 

'[긴급] LG화학 소송 관련 건' 제목으로 "법무팀 외에 사업팀에서도 대외에 대응할 때 통일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므로 의견을 달라"는 게 원문의 내용이다.

 

해외에 근무 중인 배터리공장 건설 관련 부서 팀장 A씨는 이 메일을 받고 팀원들에게 원문을 전달(포워딩·FW)하면서 "각자 경쟁사 관련 자료를 삭제하라"는 본인의 메시지를 상단에 추가했다.

 

그러나 LG화학이 ITC에 제출하고, 언론 보도자료에 공개한 이메일에는 원문의 내용(사업팀 의견 취합)은 누락됐다.

 

따라서 ITC에 제출된 증거자료만 본다면 본사에서 긴급히 자료를 삭제하라고 보낸 메일을 팀장이 받고 해당 팀원들에게 전달한 것처럼 비칠 수 있다.

 

ITC 산하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은 LG화학이 제출한 요청서를 받은 지 10일 만인 지난달 15일 "LG화학의 요청대로 SK이노베이션 패소로 조기에 판결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조사국은 의견서에서 SK이노베이션의 자료 삭제, 포렌식 명령 이행 미흡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

 

특히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도 조직적으로 증거 인멸 시도가 이뤄진 것은 더욱 나쁜 행위라며 LG화학이 제시한 이메일 내용을 언급했다.

 

조사국이 LG화학의 요청 10일 만에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점 등을 보면 LG화학이 제시한 증거들을 토대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추정된다.

 

소송이 제기된 후에 회사가 조직적으로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과 직원 A씨 개인의 행동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 때문에 LG화학이 자사에 유리하게 메일 원문을 뺀 화면으로 편집한 게 아니냐는 지적을 살 수 있다.

 

이번 소송 과정에서 LG화학이 법적 조치를 처음 경고한 2017년 10월부터 실제로 소송이 제기된 4월29일 이전까지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 관련 자료를 삭제하거나 삭제를 시도한 여러 정황들이 나왔다.

 

또 SK이노베이션은 ITC 디스커버리(증거개시)에서 중요 정보를 담고 있을 만한 문서를 제출하지 않고 누락해 ITC로부터 포렌식 명령을 받았다. 여기에 포렌식 명령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불공정수입조사국은 지적했다.

 

이런 사실들은 SK이노베이션이 매우 불리한 지점이다.

 

그러나 LG화학이 '소송 이후에도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했다'는 근거로 제시한 증거를 의도적으로 편집했다면 LG화학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는 주장에 대한 추가 자료를 지난달 19일 재판부에 제출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달 20일 제출한 답변서에서 소송이 제기된 이후 전사적으로 증거를 보존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조기패소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답변서는 A씨의 이메일과 관련 "불행하고 용납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A씨의 지시는) 단지 소규모 팀원들에게만 영향을 미쳤으며 조직적인 자료 삭제 시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소송의 판례를 인용하면서 "소송이 제기된 한국시간 4월 30일 이전에는 SK이노베이션이 자료를 보존해야 할 의무가 없다"며 "따라서 4월 30일 이전의 자료 파기는 증거훼손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ITC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입장, 불공정수입조사국의 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해 결정을 내리게 된다.

 

LG화학의 요청대로 SK이노베이션 패소라고 조기 판결을 하면 통상 절차인 예비판결 단계까지 가지 않고 최종 결정으로 이어진다.



김윤섭 기자 dbstjq6634@fetv.co.kr
Copyright @FETV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제호: FETV | 명칭: ㈜뉴스컴퍼니 | 등록및발행일: 2011.03.22 | 등록번호: 서울,아01559 | 발행인·편집인: 김대종 | 편집국장: 최남주 |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6길 23, 901호(여의도동,산정빌딩) | 전화: 02-2070-8316 | 팩스: 02-2070-8318 Copyright @FETV. All right reserved. FETV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