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한제 적용지역 이상징후시 추가 지정키로

등록 2019.11.07 09:05:23 수정 2019.11.07 09:10:40

주택공급 우려에 대해서는 선 그어

 

[FETV=김현호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추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현미 장관은 KKBS 1TV '9시 뉴스'에 출연해 "이번 조치는 1차 지정일 뿐"이라며 "시장에 이상 징후가 있으면 언제든 2차 지정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전 8·2, 9·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조세나 청약제도 등을 정비했다면 이번 분양가 상한제는 마지막 퍼즐"이라고 언급하고 "(집값 안정을 위한) 마지막 퍼즐이 맞춰졌으니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미 장관은 풍선효과 우려에 대해서도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이상 현상이 나오는 곳은 즉각 추가지정을 할 것"이라며 언제든 대상지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주택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 "2007년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한 이후 2008년 금융위기 때를 제외하고 공급이 줄어든 적이 없었다"며 "현재 착공되거나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사업장이 많아 150개 이상 단지들이 정비사업을 되돌릴 수 없는 상태로 진행하고 있어 주택공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현호 기자 jojolove7817@fetv.co.kr
Copyright @FETV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제호: FETV | 명칭: ㈜뉴스컴퍼니 | 등록및발행일: 2011.03.22 | 등록번호: 서울,아01559 | 발행인·편집인: 김대종 | 편집국장: 최남주 |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6길 23, 901호(여의도동,산정빌딩) | 전화: 02-2070-8316 | 팩스: 02-2070-8318 Copyright @FETV. All right reserved. FETV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