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강남4구+마용성"…정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발표

등록 2019.11.06 12:19:03 수정 2019.11.06 14:12:31

부산 전역과 경기도 일부 빠져

 

[FETV=김현호 기자]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6일 발표했다. 그동안 적용 지역이 유력했던 강남4구와 마용성 등지가 포함됐다. 정부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내 ▲청약 경쟁률 ▲분양가격 상승률 ▲주택거래량 등의 법률 요건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4년7개월 만에 부활한 상한제의 적용 지역은 강남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와 마포·용산·성동구를 일컫는 마용성 지역을 필두로 앞으로 서울은 전체 27개 동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받는다.

 

◆서울 적용 지역

 

강남구 ▲개포 ▲대치 ▲도곡 ▲삼성 ▲압구정 ▲역삼 ▲일원 ▲청담 등 8개 동

 

송파구 ▲잠실 ▲가락 ▲마천 ▲송파 ▲신천 ▲문정 ▲방이 ▲오금 등 8개 동

 

서초구 ▲잠원 ▲반포 ▲방배 ▲서초 등 4개 동

 

강동구 ▲길 ▲둔촌 등 2개 동

 

마포구 ▲아현 1개 동

 

용산구 ▲한남 ▲보광 2개 동

 

성동구 ▲성수동1가 1개 동

 

영등포구 ▲여의도 1개 동

 

국토교통부는 "강남 4구에서는 집값 상승세가 높고 정비사업이나 일반 주택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을 마용성과 영등포에선 일부 분양 단지에서 고분양가를 책정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을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과천과 분당 등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 대상 후보지로 거론됐던 경기도 투기과열지구 중에서는 한 곳도 지정되지 않았다.

 

또 지방의 조정대상지역 중 부산 ▲수영구 ▲동래구 ▲해운대구 전역은 조정대상지역이 완전히 없어졌다. 여기에 경기도 ▲고양시 ▲남양주시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은 최근 주택 시장이 안정화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업계 전문가는 “당초 예상보다 지정 지역이 줄었다”며 “정부가 지역 주민의 반발을 고려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로써 조정대상지역은 기존 42개에서 서울 25개구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하남, 고양·남양주 일부 지역, 동탄2, 광명,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세종 등 39개로 줄어든다. 조정대상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60%·총부채상환비율(DTI) 50% 적용,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등 각종 규제를 받는다.

 

28일부터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내년 4월29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한 단지는 분양가가 제한되고 5∼10년의 전매제한 및 2∼3년의 실거주 의무를 부여받는다.

 

이에 더해 2∼3년간 실거주 의무도 부여될 예정이다. 현재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에 5년 이내의 실거주 의무 기간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토부는 시행령을 통해 2∼3년의 실거주 의무 기간을 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김현호 기자 jojolove7817@fetv.co.kr
Copyright @FETV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제호: FETV | 명칭: ㈜뉴스컴퍼니 | 등록및발행일: 2011.03.22 | 등록번호: 서울,아01559 | 발행인·편집인: 김대종 | 편집국장: 최남주 |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6길 23, 901호(여의도동,산정빌딩) | 전화: 02-2070-8316 | 팩스: 02-2070-8318 Copyright @FETV. All right reserved. FETV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