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매도 제재 강화…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등록 2019.10.17 15:58:52 수정 2019.10.17 15:59:30

기존 검사·제재수준 넘어…50% 과태료 중과 근거도 마련

 

[FETV=송현섭 기자] 금융위원회가 기존 검사 및 제재수준을 뛰어넘는 공매도 규정위반 제재방안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자본시장 조사업무 규정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했다. 종전까지는 자본시장법상 공시와 불공정거래 관련 규제 위반시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사·조치 대상에만 포함시켰을 뿐 별도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하지 않아왔다.

 

신설 공매도 규제 제재기준에 따르면 고의로 경미한 위반을 했을 경우 75%의 과태료 부과비율을 적용받아 과태료를 내야 한다. 금융위는 또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불공정 거래에 대해 산정된 과태료에 50%까지 중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자본시장법상 과태료 상한이 1억원인 만큼 이를 넘는 과태료는 부과할 수 없다. 금융위는 또 공모액 10억원미만 소액공모시 공시위반 과태료가 높게 산정되는 문제도 정비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소액공모 5억원이하일 때 과태료의 30%까지 감경할 수 있다. 자진시정·신고할 경우 과태료 감경폭은 50%까지 적용받는다. 경미한 위반이면 과태료 없이 경고나 주의조치로 사건을 종결할 근거도 마련됐다.

 

이번 조사업무 규정 개정안은 금융위의 규정변경 예고와 규제·법제심사 등 절차를 거쳐 내년 1분기 안으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송현섭 기자 21cshs00@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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