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의류건조기 집단분쟁조정 돌입

등록 2019.10.15 15:52:32 수정 2019.10.15 16:38:52

소비자원, 사실 조사 거쳐 배상 금액 결정…거부 시 ‘민사소송’ 통해 해결해야

 

[FETV=조성호 기자] 자동세척 기능 불량으로 악취와 곰팡이 발생 및 먼지낌 현상 등이 나타나며 논란이 된 LG전자 의류건조기가 결국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밟게 됐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15일 LG전자 의류건조기를 구매하거나 소비자들이 자동세척 기능 불량 등을 이유로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LG전자 의류건조기를 구매 또는 사용한 소비자 247명은 의류건조기가 광고와 달리 자동세척 기능을 통한 콘덴서 세척이 원활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들은 내부 바닥에 고인 잔류 응축수가 악취 및 곰팡이를 유발하고 구리관 등 내부 금속부품 부식으로 인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의류건조기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했다.

 

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7항에 따라 개시공고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속하게 조정 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LG전자가 위원회의 조정결정 내용을 수락할 경우 ‘보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권고하고 집단분쟁조정 당사자가 아니지만 LG전자 의류건조기를 사용하는 소비자에게도 차별 없이 조정 결정의 효과가 적용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추가적인 소비자 참가신청은 받지 않기로 했다.

 

조정위는 이해당사자와 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을 듣고 사실 조사를 거쳐 배상 금액 등을 결정하게 된다. 사업자가 이를 수용하면 민사소송법 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지닌다.

 

하지만 위원회의 결정이 법적 강제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LG전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엔 소비자들은 민사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앞서 LG전자는 지난 7월 의류 건조기 논란이 확산되자 자동세척 콘덴서 부품에 대해 10년 무상보증 서비스를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소비자원은 지난 8월 LG전자에 ▲콘덴서에 먼지가 쌓이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 ▲제품 내 잔존수 최소화 방안 ▲녹 발생으로 인한 제품성능 저하 발생 시 조치 방안을 마련하도록 시정권고했다.

 

LG전자는 이에 따라 2016년 4월부터 최근까지 판매된 의류건조기 145만대 전량을 무상 수리하기로 했다.



조성호 기자 chosh758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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