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SK이노-LG화학 특허침해 소송 조사 착수

등록 2019.10.07 13:53:59 수정 2019.10.07 15:32:35

9월 초 제기 소송 조사 결정…‘배터리 전쟁’ 국내외 확전

 

[FETV=김창수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전기차 배터리 특허침해 소송에 대한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ITC는 지난달 3일 SK이노베이션이 소장을 제출한 LG화학 상대 특허침해 소송의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ITC는 소장을 접수한 뒤 약 한 달 후에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ITC(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는 주로 미국에 수입된 상품이 자국 산업에 피해를 주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미국 정부기구지만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특허침해 다툼을 판정하는 국제 분쟁조정 기구로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국내외에서 여러 건의 소송을 벌이고 있다.

 

LG화학이 먼저 지난 4월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핵심 인력을 빼가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며 미 ITC와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ITC가 지난 5월 말 조사 개시를 결정해 현재 진행 중이다. 최종 판결은 내년 말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LG화학이 지난 5월 SK이노베이션을 산업기술 유출 방지 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형사 고소했다는 사실이 최근 추가로 확인됐다.

 

이에 맞서 SK이노베이션은 지난 6월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6월 국내에서 제기했다.

 

이어 특허침해 소송을 지난달 LG화학과 LG화학의 미국 내 자회사인 LG화학 미시간을 ITC와 연방법원에, LG전자도 연방법원에 제기했다.

 

지난달 16일 두 회사의 최고경영자(CEO)들이 회동했으나 입장차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

 

오히려 회동 직후 ‘배터리 전쟁’은 최악의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튿날인 17일과 20일 경찰이 LG화학의 고소에 따라 SK이노베이션을 두 차례 압수수색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의 특허침해 소송에 맞대응, 지난달 27일 특허침해 소송까지 추가로 ITC에 제기했다.

 

또한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추가 소송을 두고 과거 특허분쟁 과정에서 체결했던 부제소 합의를 파기했다고 주장하고 LG화학은 “특허 제도 취지나 법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는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김창수 기자 crucifygatz@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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