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LG, 8K TV품질 논란 ‘점입가경’…공정위 제소로 ‘확전’

등록 2019.09.20 16:00:35 수정 2019.09.20 16:29:21

LG전자, “삼성 QLED TV 광고는 허위‧과장
삼성전자, “근거 없는 주장에 단호히 대응”

 

[FETV=조성호 기자] LG전자가 삼성전자 QLED TV 광고에 대해 ‘허위과장 표시광고’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서 8K TV품질 공방이 더욱 격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삼성전자는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맞불’을 예고했다.

 

LG전자는 지난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삼성전자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LG전자가 제출한 신고서에는 삼성전자가 QLED TV 광고에서 LED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LCD TV임에도 ‘QLED’ 라는 자발광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케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LG전자는 QLED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제품을 ‘삼성 QLED TV’라고 하는 것은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허위과장 표시광고’라는 주장이다. ‘QLED TV’는 기존 LCD TV에 퀀텀닷 필름을 추가한 제품으로 구조적으로 LCD TV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LG전자 관계자는 “소비자는 정보의 비대칭 속에서 합리적 제품 선택을 저해받을 수 밖에 없다”면서 “소비자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필요한 제재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즉각 입장문을 발표하고 반박에 나섰다. LG전자의 주장은 근거 없는 주장일 뿐이라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입장문에서 “국내외 경제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제품과 서비스의 혁신이 아닌 소모적 논쟁을 지속하는 것은 소비자와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라며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퀀텀닷 기술을 사용한 QLED TV를 2017년 선보였으며 소비자로부터 최고의 제품으로 인정받아 전 세계 TV시장에서 13년째 1위를 달성하고 있다”며 “TV시장의 압도적인 리더로서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양측의 TV품질 전쟁은 이번 공정위 신고를 두고 한층 더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LG전자는 이 같은 공세를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당분간 양측간 상호비방전은 계속될 전망이다.

 

LG전자는 이날 “기업에게 허용되는 마케팅의 수준을 넘어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법에 의거해 필요한 대응을 단호하게 할 예정”이라며 “공정위 신고와 별개로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향후 디스플레이 업계와 함께 TV 패널 기술에 대한 올바르고 충분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조성호 기자 chosh758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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