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부담 늘어난다데”…상한제 강행하는 정부, 왜?

등록 2019.08.23 11:05:42 수정 2019.08.23 11:08:24

상한제 적용 기준 논란으로 재개발·재건축 조합 “수천만원 손해 발생”
“의견들 개정안에 담길 수 있지만 상한제 철회 가능성은 희박”

 

[FETV=김현호 기자] 오는 10월 시행이 예고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재건축·재개발 조합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는 상한제 시행 반대 의견 수백건이 접수됐고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반대의견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조합원들은 특히 ‘관리처분 계획 인가’ 시점이 늦춰졌다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현재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문제점 중 하나로 지목된 소급(과거 사안까지 거슬러 올라감) 적용에 대해 정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관리처분인가에 포함된 예상 분양가와 사업가치는 재산권이 아니라 기대이익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상한제는 주거 안정이라는 공익이 조합원의 기대이익보다 앞선다고 설명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크게 정비구역지정→추진위 구성→조합설립 인가→사업시행 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착공 등의 순서로 이뤄진다. 정부는 현재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 단지’부터 상한제 적용을 한다고 예고했다. 만약 정부 방침이 현실화 된다면 철거 및 이주를 마친 재개발·재건축 단지도 상한제 적용을 받아 조합측은 수천만원의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

 

때문에 이미 이주를 마친 재건축·재개발 단지의 조합원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당초 조합들은 상한제 적용시점을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적용할 것으로 예측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상한제 발표를 하기 전 업계에서는 정부가 소급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일정 기간 시행을 유예하는 규정을 둘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재건축 조합 단지 주민 A씨는 “어렵게 모은 돈으로 집을 장만해 재건축 기대에 들떠있었다”며 “관리처분인가 단지의 상한제 적용은 소급입법이자 재산권 침해”라고 말했다.

 

국토부 홈페이지에는 상한제 시행을 유보해달라는 민원성 글이 수백건이 올라온 상태다. 이모씨는 국토부 홈페이지에 “상한제 적용으로 분양가가 떨어지면 그 부담은 조합원이 부담한다”며 “사업 혼란이 불가피해진다”고 전했다. 김모씨는 “부모님이 30년 넘게 거주하던 곳이 재건축이 된다고 기뻐했다”며 “이주비 대출까지 받은 상황에서 추가 분담금이 더해지면 그 돈은 어디서 마련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상한제 시행을 성토하는 목소리는 국토부 홈페이지와 더불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올라와 있다.’서민을 죽이는 분양가 상한제 꼭 시행해야 합니까?‘라는 청원에는 “단지 조합 같은 경우에는 2~30년 이상 터를 잡고 살아온 원주민들이 많다”며 “분양가 상한제가 진정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하냐”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10월에 예고된 상한제 적용까지 남은 기간에 다양한 의견들을 접수 받아 시행령 개정에 담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유예기간은 관계부처간 협의를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말했다.

 

 

 

 

 



김현호 기자 jojolove7817@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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