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빨간불 들어온 서울 재개발·재건축 시장

등록 2019.08.12 16:00:50 수정 2019.08.12 16:01:18

관리처분인가 단지 6만8408가구 달해
상당수 단지 상한제 적용 대상 될 듯

 

[FETV=김현호 기자] 12일 발표된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재개발·재건축 단지가 비상에 걸렸다. 정부가 상한제 시행을 위해 분양가 상한제 지정 공고일 이후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의 정비사업 추진 단지는 381개다. 이 중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는 66곳에 이르며 총 6만8406가구에 달한다. 정부가 주택법 시행령을 10월 공포 한다고 밝힌 만큼 상당수 단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강남권 재건축 단지는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여있다. 현재 강남구 개포동 주공1단지는 올해 12월~내년초, 서초구 반포동 원베일리는 내년 4월에 일반분양을 앞두고 있다. 또 사업 초기 단지인 송파구 잠실5단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도 상한제를 적용 받는다. 지역 조합원은 “공시지가를 통해 분양가가 매겨지면 조합원의 추가부담금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며 “사업추진이 중단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역대 최대 사업규모로 평가 받는 강동구 둔촌주공 재개발 단지도 초상집 분위기다. 이 지역은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이 2010년 시공계약을 맺은 단지로 건립 가구수만 12,032가구에 달하며 올해 10~11월 경에 일반 분양을 앞두고 있다. 단지 조합 관계자는 “상한제가 적용된다면 수익성 악화가 예상돼 13일 긴급이사회를 소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일반분양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남·흑석뉴타운 재개발 단지도 비상이다. 흑석3구역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3.3㎡당 3200만∼3300만원 선에 분양가 협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HUG의 분양가 심사기준이 강화돼 일반분양가가 3.3㎡당 2200만원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상한제든 HUG규제든 어떤 기준을 적용해도 조합측의 기대보다 분양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흑석 조합 관계자는 “시세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공시지가로 분양가가 결정된다면 조합이 요구하는 분양가 보다 낮아질 것”이라며 “사업 진행이 쉽지는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호 기자 jojolove7817@fetv.co.kr
Copyright @FETV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제호: FETV | 명칭: ㈜뉴스컴퍼니 | 등록및발행일: 2011.03.22 | 등록번호: 서울,아01559 | 발행인·편집인: 김대종 | 편집국장: 최남주 |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6길 23, 901호(여의도동,산정빌딩) | 전화: 02-2070-8316 | 팩스: 02-2070-8318 Copyright @FETV. All right reserved. FETV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