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상한제 시행하면 아파트 시세 최대 80% 수준까지 떨어질 것"

등록 2019.08.12 13:38:25 수정 2019.08.12 14:37:13

국토부, 주택공급 축소에 대해서도 선 그어

 

[FETV=김현호 기자] 국토교통부가 12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상한제 시행 이후 평균 분양가가 현재 시세의 7~80%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특히 상한제 시행 이후 주택공급이 위축될 수 있을 것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가졌다. 이 실장은 “몇몇 단지를 특정해 시뮬레이션 했다”며 “구체적인 지역은 밝힐 수 없지만 상한제 시행 이후 현시세의 최대 80% 수준은 가능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동안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발표하면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던 건 주택공급 위축이었다. 2007년 참여정부시절 민간택지 상한제가 적용됐지만 철회됐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주택공급 위축 때문이었다. 이에 대해 이문기 실장은 “상한제 적용 이후 분양가격과 적정이윤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며 “정비사업의 착공 또는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단지가 151개에 달해 물량감소 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문기 실장은 또 아파트값 상승에 대한 우려를 일축했다. 이 실장은 “최근 강남권 일대의 재건축 가격이 상승하고 주변 신축 단지의 시세가 오르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하지만 상한제 실시 이후 신축단지 상승도 제한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가격 상승이 이뤄진다면 투기수요 및 자금출처 조사를 통해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강남권 지역의 아파트값이 상승하자 이번 상한제 도입이 강남권을 타깃으로 하는 ‘핀셋규제’라는 지적에 이문기 실장은 “특정 지역에 타깃을 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현호 기자 jojolove7817@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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