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은 누가 신청 가능한가?

등록 2019.07.22 16:07:22 수정 2019.07.22 16:07:35

[홍인섭 변호사의 회생병법]

 

최근 경영난에 시달리는 기업들이 시장복귀를 통한 기업회생 보다는  파산을 선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 5월까지 법원에 접수된 법인파산 사건은 397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328건과 비교하면 60여건이 증가했다. 2015년 587건이었던 법인 파산 사건은 지난해 807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추세대로라면 법인 파산 신청은 올해도 최대치를 갱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에서 빚을 탕감받기보다 아예 사업을 접으려는 기업이 급속도로 늘고 있다. 그렇다고 법인파산이 늘어나는 것을 부정적으로만 볼 수 없다. 법인파산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가 악화된 경제상황 때문이기도 하지만, 파산의 장점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려고 하는 회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즉, 법원에 신청하는 파산 절차는 단순히 세무서에 폐업신고만 하고 회사를 방치하는 것보다 여러 면에서 이익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형사책임'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위기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파산’이라는 제도를 두어 이를 해결하고 있는데, 법인파산이란 도산 상태의 기업이 법원의 도움을 받아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 배당하여 채권자 전체의 이익을 꾀하는 제도다. 법인회생과 법인파산은 기업이 위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제도로 얼핏 비슷해 보이기도 하지만 정반대의 특성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법인파산신청은 채무자의 자산을 신속히 처분 및 환가해 권리의 우선순위에 따라 공정하고 형평에 맞게 배당하는 ‘청산형 절차’ 이다. 법인파산 신청권자 및 관할에 대해 알아보자.

 

법인파산 신청권자

 

법인파산 신청권자는 크게 채무자(법인)와 채권자로 나눌 수 있다. 채무자는 파산의 원인(지급불능 또는 채무초과)이 있을 때 스스로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채권자도 파산신청을 할 수 있으며,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원인인 사실을 소명해야 한다. 이사, 청산인 등도 법인파산 신청을 할 수 있다.

 

민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에 대해서는 이사가, 합명회사 또는 합작회사에 대해선 무한책임사원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에 대해서는 이사가 파산신청을 할 수 있고, 청산인은 청산중인 법인에 대해 파산신청을 할 수 있으며,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자가 있는 것은 그 대표자 또는 관리자가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이사·무한책임사원 또는 청산인의 전원이 하는 파산신청이 아닌 때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별도로 소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법인파산의 관할

 

법인파산은 채무자(법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또는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또는 채무자가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회생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채무자가 영업자인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의 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① 주채무자 및 보증인, ②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의 경우 그 중 하나에 파산사건 또는 회생사건, 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으면 같은 법원에 회생, 간이회생, 파산,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가 300인 이상으로서 500억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법인에 대한 파산사건의 경우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법인에 대한 회생사건, 파산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 같은 법원에 그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일반회생, 간이회생, 개인회생,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이 처음 경험하는 사람이나 기업에게는 벅차다. 따라서 이런 과정은 경험있는 전문 변호사들과 함께 협의한다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홍인섭 변호사(법무법인 태승 기업회생 파산센터장)



정해균 기자 chung.9223@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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