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업계 '주 52시간' 3개월 계도…"경기도 요금인상이 급선무"

등록 2019.06.20 16:18:46 수정 2019.06.20 16:18:58

국토부 "경기는 2200∼3900명 부족…인상 더 빨리 결정됐어야"

 

[FETV=김윤섭 기자]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일제히 '주 52시간 근무' 제도가 시행되지만, 인력충원에 어려움을 겪는 버스업계에는 3개월의 계도(유예) 기간이 주어졌다.

 

김상도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은 20일 "요금인상, 인력양성 교육확대, 채용장려금 지원 등 (주 52시간 대비) 버스업계 인력충원 대책은 이미 추진 중"이라며 "그러나 요금인상 절차, 신규 인력 채용과 현장 투입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해 3개월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유예 혜택은 구체적 채용 계획을 포함, 개선 계획을 제출한 업체에만 주어진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주 52시간 제도 시행을 앞둔 300인 이상 버스업체는 모두 31개로, 이 가운데 21개가 경기도에 몰려있다. 주 52시간 시행에 따른 추가 인력충원 상황도 경기도를 뺀 나머지 7개도(道) 10개 업체의 경우 사실상 크게 문제가 없다.

 

하지만 경기도의 경우 자체 추산으로 올 2월 기준 2천200∼3천900명의 버스 기사 충원이 필요한 상태다. 한꺼번에 1일 2교대제로 전환하면서 52시간을 지키려면 최대 인력인 3천900명을, 격일제를 유지할 경우 2천200명을 더 뽑아야 한다.

 

경기도 역시 주 52시간 제도가 예고된 뒤 작년 5월 이후 1년간 5천800명 이상 채용하는 등 인력충원에 노력하고 있지만, 퇴직 버스 기사 수도 적지 않아 '순증(純增)'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내버스가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서울 등이 인접한 조건이라서, 빠져나가는 버스 기사들이 그만큼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 52시간 적용에 따른 경기도 버스 기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보다 요금인상이 최대한 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지난 5월 14일 발표된 경기도 버스 요금 200원 인상이 실행에 옮겨져야 이를 재원으로 임금 인상이 실현되고, 높아진 급여 수준이 충분한 규모의 신규 인력을 끌어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상도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경기도 버스요금 200원 인상 결정 이후 공청회까지 진행됐고, 앞으로 경기도 물가위원회, 도의회 심의 등을 거치고 환승 지역인 서울 등과의 배분 프로그램도 고쳐야 한다"며 "이 과정에 평균 4개월이 걸려 9월 정도에야 요금인상이 적용되는데, 정부는 현재 지자체와 인상 시점을 앞당기도록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상반기 중 (5월 14일보다) 더 일찍 경기도 요금인상이 결정됐더라면 인력충원이 더 빨리 이뤄졌을 것"이라며 아쉬움도 내비쳤다.

 

경기도 버스의 요금인상과 이후 임단협을 통한 임금 인상 외 중앙정부는 주 52시간 대책으로 인력양성, 버스 기사 채용 홍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7년 이후 교통안전공단을 통해 배출된 버스 기사는 모두 2400명이고, 이 가운데 57%가 버스업계에 채용됐다. 국토부는 이 시스템을 통한 버스 기사 인력양성, 채용 규모를 늘릴 방침이다.

 

김상도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지금까지 버스 기사 채용 공고에 정보가 부족했다. 예를 들어 월급, 추가 혜택, 근로조건 등을 잘 알려주지 않고 280만~300만원 정도의 기본급만 안내했다"며 "그러나 실제 경기도 버스 기사의 월평균 급여는 350만원 정도이고, 학자금 지원과 수당 등 잘 홍보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날부터 21일까지 경기도와 함께 취업 박람회를 통해 버스 기사 채용 홍보에 나서고, 앞으로 연내 2차례 정도 더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윤섭 기자 dbstjq6634@fetv.co.kr
Copyright @FETV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제호: FETV | 명칭: ㈜뉴스컴퍼니 | 등록및발행일: 2011.03.22 | 등록번호: 서울,아01559 | 발행인·편집인: 김대종 | 편집국장: 최남주 |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6길 23, 901호(여의도동,산정빌딩) | 전화: 02-2070-8316 | 팩스: 02-2070-8318 Copyright @FETV. All right reserved. FETV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