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어때 부사장,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로 재판行

등록 2019.06.19 15:44:19 수정 2019.06.19 18:12:40

2017년 유출된 고객정보만 7만 건 달해

 

 

[FETV=김현호 기자]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했던 숙박 중개업체 '여기어때' 책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전했다. 재판에 넘겨진 책임자는 여기어때 부사장 B(41)씨로 알려졌다.

 

검찰은 2017년 여기어때의 마케팅센터 웹페이지가 해킹돼 숙박 예약정보 323만건, 고객 개인정보 7만 건 가량이 유출됐다고 전했다. 당시 유출된 숙박 이용내역을 악용한 협박·음란문자 4000여건이 발송되기도 했다.

 

검찰은 "웹페이지의 해킹 취약점을 점검하거나 공격을 예방하는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외부 접속 IP를 제한하는 조치나 해킹 탐지를 위한 모니터링 조직·인력을 배치하지 않은 책임을 물었다. 이어 검찰은 "개인정보 유출 사범은 물론 개인정보처리 기업의 보호조치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 처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현호 기자 jojolove7817@fetv.co.kr
Copyright @FETV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제호: FETV | 명칭: ㈜뉴스컴퍼니 | 등록및발행일: 2011.03.22 | 등록번호: 서울,아01559 | 발행인·편집인: 김대종 | 편집국장: 최남주 |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6길 23, 901호(여의도동,산정빌딩) | 전화: 02-2070-8316 | 팩스: 02-2070-8318 Copyright @FETV. All right reserved. FETV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