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도 깜짝 놀란 태광그룹 이호진의 '김치갑질'...도대체 왜?

등록 2019.06.18 11:38:34 수정 2019.06.18 14:14:44

김치·와인 등 강매한 혐의
공정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1억8000만원 부과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계열사로부터 총 140억원 가량 편취

 

[FETV=박광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태광그룹 소속 19개 계열사가 총수일가가 100% 지분을 보유한 '휘슬링락CC'로부터 김치를 고가에 구매한 사실을 적발했다. 공정위는 17일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과 김기유 그룹 경영기획실장 등 태광산업과 흥국생명의 19개 계열사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조사결과 이 전 회장이 자신의 가족이 지분 100%를 가진 회사 몸짓을 키우기 위해 그룹 계열사들에 김치와 와인을 억지로 팔아넘긴 사실이 적발됐다. 또 김치는 일반 김치보다 2~3배 비쌌지만 식품위생법 기준도 맞추지 않은 불량 김치인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1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태광그룹 계열사들은 2014년 상반기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그룹 계열 골프장인 휘슬링락CC가 공급한 김치 512t을 95억5000만원에 구입했다.

 

계열사들은 이 김치를 직원 복리후생비나 판촉비 등으로 사들여 직원들에게는 급여 명목으로 택배를 통해 보냈다.

 

휘슬링락CC 김치를 계열사들이 일사불란하게 구매하게 된 배경은 휘슬링락CC가 속한 회사인 티시스가 총수일가가 100% 지분을 보유한 특별한 지위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휘슬링락CC는 원래 동림관광개발(총수일가 지분 100%)이 설립한 회원제 골프장이었으나 영업부진으로 고전하다 티시스에 합병됐는데, 합병 이후 티시스의 실적까지 나빠지게 되자 이를 만회하고자 '김치사업 몰아주기'에 나서게 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임직원들이 받은 김치는 제대로 된 김치도 아니었다. 강원도 홍천의 한 영농조합에서 위탁 제조됐으나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설기준이나 영업등록, 설비위생인증 등을 준수하지 않아 고발돼, 현재 재판을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 김치는 월등히 비쌌다. 알타리무김치든 배추김치든 1㎏당 1만9천원으로 계열사에 강매했다. CJ '비비고' 김치의 경우 배추김치는 ㎏에 6천500원, 알타리무김치는 7천600원이라는 점에서 태광의 '회장님표' 김치는 2~3배 비싼 것이다. 휘슬링락CC 김치의 영업이익률은 43.4~56.2%에 달해 2016~2017년 식품업계 평균 영업이익률(3~5%)의 11~14배에 달한다.

 

똑같은 수법으로 총수일가의 계열사를 통해 와인을 강매한 사실도 밝혀졌다.

 

기간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로 95억5000만원 상당의 김치와 46억원 어치의 와인 등을 강매하면서 총 140억 가량 편취했다. 이렇게 해서 얻게 된 수익은 김치의 경우 25억5000만원에 달했고, 와인도 7억원이 넘었다. 수익은 모두 총수일가에 현금배당과 급여로 제공됐다.

 

이번 사례는 사익편취 규제가 도입된 후 계열사 내부거래를 통해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한 첫 제재로 꼽힌다. 김성삼 기업집단국장은 "이번 조치는 대기업 계열사들이 일사불란한 지휘체계 아래에서 합리적 고려 없이 상당한 규모의 내부거래를 통해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한 첫 제재"라고 말했다.

 

 



박광원 기자 semi1283@fe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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