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노조 "대리점 수수료 공개·본사 직접교섭" 촉구

등록 2019.06.17 13:45:34 수정 2019.06.17 13:45:46

CJ대한통운 "교섭 주체는 노조와 대리점…협의 끝났다"

 

[FETV=김윤섭 기자] 민주노총이 CJ대한통운에 대리점 수수료 공개와 노동조합과의 직접교섭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택배지부는 17일 오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투명한 수수료 공개와 정당한 수수료 공제로 대리점의 착취를 완전히 뿌리 뽑을 때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CJ대한통운 대리점은 택배 노동자들의 수수료를 반 토막 내고 노동조합을 인정하기는 커녕 조합원들을 고소·고발하며 심지어 해고 통보하고 있다"며 "CJ대한통운의 묵인 없이는 대리점이 절대 지금과 같은 갑질을 유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CJ대한통운은 원청으로서 더는 자신의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직접 나서야 한다"며 "자신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직접교섭에 나서 택배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CJ대한통운 관계자는 "교섭은 노조와 대리점이 하는 것이며 협의도 끝난 것으로 안다"며 "불법 파업으로 고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섭 기자 dbstjq6634@fetv.co.kr
Copyright @FETV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제호: FETV | 명칭: ㈜뉴스컴퍼니 | 등록및발행일: 2011.03.22 | 등록번호: 서울,아01559 | 발행인·편집인: 김대종 | 편집국장: 최남주 |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6길 23, 901호(여의도동,산정빌딩) | 전화: 02-2070-8316 | 팩스: 02-2070-8318 Copyright @FETV. All right reserved. FETV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