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모면한 조현아, 다음 행보는 경영복귀?

등록 2019.06.13 13:23:51 수정 2019.06.13 13:47:26

밀수 혐의 집행유예 확정…조현민 이어 한진 임원 복귀 가능성↑
가사도우미 재판선 벌금형 유력…"호텔 사업 맡으려 할 것"

 

[FETV=김윤섭 기자] '땅콩 회항' 사건으로 경영에서 물러났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3일 명품 밀수 관련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구속을 면하면서 그의 경영복귀가 가시권에 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사흘 전 동생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물컵 갑질' 사건 14개월 만에 한진칼 전무로 경영에 복귀한 뒤여서 이런 관측이 더 힘을 받는 모양새다.

 

아직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에 대한 선고가 내려지지 않은 상태지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해 재판 결과가 그의 경영복귀에 큰 걸림돌은 되지 않을 전망이다.

 

인천지법은 이날 오전 국적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산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80만원을 선고하고 6천3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조 전 부사장은 유죄 판결을 받긴 했지만, 집행유예로 구속은 면해 외부 활동에 큰 제약이 없는 상태가 됐다.

 

이날 조 전 부사장이 구속을 면하면서 그의 경영복귀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12월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았다.

 

미국 뉴욕 JFK 공항에서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가던 항공기에서 승무원의 마카다미아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항공기를 되돌리고 박창진 사무장을 항공기에서 내리게 한 사실이 알려지며 '갑질' 논란을 촉발했고,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부사장은 이듬해 2월 재판에서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그러나 이어 석 달 뒤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고 풀려났다.

 

'땅콩 회항' 사건으로 재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여겨졌던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3월 한진그룹 계열사인 칼호텔네트워크 사장으로 경영 일선에 복귀했다.

 

'자숙해야 할 시간에 경영에 복귀했다'는 세간의 비판이 이어졌지만, 조 전 부사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리를 지켰다.

 

그러나 동생 조현민 전 전무가 그의 복귀 다음달 이른바 '물컵 갑질'로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키면서 조 전 부사장 복귀는 한 달 만에 없던 일이 됐다.

 

당시 두 자매의 아버지인 고(故) 조양호 전 한진회장은 쏟아지는 여론의 비판과 수사기관의 강도 높은 수사 등 압박에 두 딸을 경영에서 모두 물러나게 했다.

 

조현민 전 전무가 이달 10일 한진칼 전무로 경영에 깜짝 복귀하면서 조현아 전 부사장의 복귀도 시간문제 아니냐는 말이 흘러나왔다.

 

그러면서도 조 전 부사장이 아직 두 개의 재판을 받는 중이기 때문에 당장 복귀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나왔다.

 

이날 인천지법의 집행유예 판결로 그의 경영복귀를 막을 수 있는 하나의 장애물은 제거된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 등 한진그룹 계열사에는 임원 자격으로 위법 행위를 문제 삼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과 등이 있어도 현재 구속 상태만 아니면 임원 선임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은 올해 3월 한진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 주주총회에 회사·자회사와 관련해 배임·횡령죄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이사는 이사직을 즉시 상실한다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 주주제안은 그러나 주총에서 부결됐다.

 

조 전 부사장은 현재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로 진행 중인 재판의 선고를 남겨두고 있다.

 

그는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 여성 5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초청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해 검찰은 벌금 1500만원을 구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선고 재판이 지난 11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연기됐다. 연기된 재판의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조만간 열릴 전망이다.

 

재계 관계자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형이 확정되더라도 벌금형에 그치기 때문에 경영복귀를 원한다면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복귀한다면 지난해 한 달간 사장으로 복귀했던 호텔 사업을 맡으려 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김윤섭 기자 dbstjq6634@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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