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이란 무엇일까?

등록 2019.05.24 13:40:48 수정 2019.05.24 13:44:48

[홍 변호사의 회생병법(回生兵法)]

 

법무법인 ‘태승’의 기업회생·파산센터장인 홍인섭 변호사는 2006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시행 이후 줄곧 한 길을 걸어온 기업회생 및 법인파산 전문변호사다. 매월 한 번씩 홍 변호사는 칼럼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기업과 법인(法人)에게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찾는 데 돕고자 한다.

 

기업회생은 기업이 혼자서는 도저히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을 때 법의 도움을 받아 회생을 도모하는 방법이다. 기업회생을 들어가기 전 채권자들과의 자율협약이나 워크아웃과정이 있다. 그러나 이조차 진행하기 어려운 기업들이 기업회생을 신청한다. 기업회생은 어려워진 회사의 회생을 전제로 진행되는 과정이다.

 

‘사방이 막힐 때 열린 하늘을 보라’의 저자 하민 씨는 중소기업 사장으로 기업회생을 통해 일어선 기업가다. 그는 기업회생은 아무나 경험할 수 없는 일이며, 특히 두 번은 경험하기가 거의 불가능 한 일이라고 했다. 기업회생 경험자들은 누구나 초보상태일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하고 싶지만 길도 잘 모르고 엄두도 안 난다는 것이 기업회생을 경험한 사람들의 고백이다.

 

.최근 자영업자와 신규 자영업자의 증가수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개인에게 멀게만 느껴졌던 회생과 파산도 더는 머나먼 이야기는 아니다. 특히 폐업률이 과반수에 이르는 자영업자의 현황을 살펴보면, 개인 차원의 회생뿐만 아니라 기업 차원의 회생도 그 수가 우리 법률 시장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회생과 관련된 최근의 법률적·제도적 이슈를 살펴보면 현재의 추세는 기업과 개인이 회생절차에 머물려 있는 기간을 최대한 줄여 여기에 수반되는 사회적, 경제적, 법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있다. 회생절차에서 하루빨리 졸업하여 속히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도록 주안점을 두고 있다.

 

만약, 회생절차를 오래 머물게 있게 되면 그 기업과 개인의 이미지는 하락하고 영업활동 및 경제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기업이나 개인이 준비 없이 무턱대고 회생을 신청하는 것도 좋지 않다. 법률적 요건 검토와 어느 정도의 사전 준비를 한 다음 회생 신청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그럼 기업회생을 준비하여  성공에 다가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첫 번째. 일정한 현금을 보유하고, 조기에 회생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두 번째, 회사 경영진 등 임직원들의 확고한 회생의지 있어야 한다. 기업회생을 신청을 하면서 기업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회생시키겠다는 경영진 등 임직원들의 확고한 회생 의지가 있어야 한다. 경영진은 자신이 경영해온 기업의 모든 상황을 전문변호사에 설명하고 도움을 받아 최선을 다해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세 번째, 회생신청 이후에는 더욱 더 적극적으로 영업활동을 해야 하고 열악한 재무구조를 적극 개선하고 필요시 구조조정을 해야 하며, 채권자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 번째,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기업회생은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아야만 회생채권 등의 일부는 변제를 갈음해 출자전환 또는 감면되고, 나머지 일부는 통상 10년 이내의 변제기한 유예, 분할변제로 권리변경이 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 경험과 실력을 갖춘 변호사, 회계사등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다. 기업회생, 법인회생, 일반회생, 간이회생은 경험과 실력을 갖춘 전문가와 상담을 하고 분석을 거친 후 신청해야 성공확률이 높다. 결국, 기업회생은 전문성이 성패를 가름한다고 봐도 될 정도로 전문가 경험이 중요한 무기다.

 

홍인섭 변호사(법무법인 태승 기업회생 파산센터장)



관리자 기자 adonis27@dreamw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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