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대호에이엘, 분식회계 혐의 후 거래재개 첫날 '급락'

등록 2019.04.19 09:19:26 수정 2019.04.19 09:19:40

[FETV=장민선 기자] 분식회계 혐의로 거래가 정지됐던 대호에이엘이 거래 재개 첫날 급락했다.

 

19일 오전 9시 17분 현재 대호에이엘은 직전 거래일 대비 8.35% 내린 3840원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해 9월 거래가 중단된 뒤 7개월 만에 다시 매매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전일 한국거래소는 대호에이엘의 상장적격성 유지 여부 심의를 위해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상장유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호에이엘은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검찰고발 등 조치’로 인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사유가 발생,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지난해 9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대호에이엘과 이 회사 전 대표, 담당임원 2명 등에 대해 검찰통보 조치를 결정했다. 증선위는 또 회사에 과징금 2억6740만원을 부과했다.

 

대호에이엘은 2012~2014 회계연도에 종속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했음에도 이를 인용해 재무제표를 작성했고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민선 기자 saucems@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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