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격차 벌어져…개별 단독주택 456가구, 공시가 산정 오류 발생

등록 2019.04.17 14:33:02 수정 2019.04.17 14:33:47

지자체, 민심 생각해 공시가 떨어뜨렸다는 의혹 덜지 못해
용산구, 표준-개별주택 공시가 차이 가장 커

 

[FETV=김현호 기자] 국토교통부가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검증한 결과 서울 용산·마포 등 일부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산정한 개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인상률이 표준 단독주택보다 비정상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이 산정한 새 표준주택 공시가를 근거로 이후 지자체가 나머지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를 조정했지만 일부 주택의 경우 인상률이 표준주택과 비교해 크게 낮다는 지적에 따라 조사를 벌인 결과다.

 

국토교통부는 일단 이들 오류의 대부분이 단순 기준 설정·계산 실수에 따른 것으로 고의성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하지만 지자체가 민심을 의식해 공시가격을 단독주택과 표준주택으로 비교해 공시가격을 떨어뜨리려는 의혹은 여전히 남아 있다.

 

김규현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시 8개 자치구 총 9만 가구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개별주택 456가구에서 공시가격 산정과 검증 과정에서 오류를 발견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표준 단독주택과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격차가 큰 서울 마포, 용산, 성동, 강남 등 총 8개 지역을 조사했다. 이 지역은 서울에서 올해 표준·개별주택 공시가격간 변동률 차이가 3%p를 넘는 자치구다.

 

예년 격차가 최대 2% 수준인 점을 고려할 때 올해 이 지역 개별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표준주택 공시가 상승률보다 뚜렷하게 낮다는 뜻이다.

 

8개 구 가운데 표준-개별주택 공시가 변동률 격차가 가장 큰 곳은 용산구(7.65%p)였고 이어 ▲마포구(6.81%p) ▲강남구(6.11%p) ▲성동구(5.55%p) ▲중구(5.39%p) ▲서대문구(3.62%p) ▲동작구(3.52%p) ▲종로구(3.03%p) 순이었다.

 

오류율은 0.5%에 불과했지만 고가 주택이 대부분이어서 오류 편차가 커졌다. 실제 이들 가구 상당수는 기존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이었다.

 

주요 오류 유형은 ▲표준주택 선정 오류 ▲개별주택 특성 입력 오류 및 임의 변경 ▲산정된 공시가 임의 수정 등이었다. 국토부는 오류 유형 90% 이상이 유사한 표준주택과 비교하지 않고 먼 거리에 있는 표준주택을 산정했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발견된 오류를 감정원과 지자체간 협의를 거쳐 재검토하고 각 구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통해 공시가를 바로잡도록 요청했다. 감정원에 대해서는 왜 검증 과정에서 이런 오류를 걸러내지 못했는지 감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 8개 구 외 나머지 17개 구의 경우 표준-개별주택 공시가격 평균 변동률 격차가 크지 않아 이번 정밀 조사 대상에서 빠졌지만, 전산 시스템 분석 등을 통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향후 지자체에 통보하고 재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개별주택 공시가격 오류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자체의 개별주택 산정·감정원 검증지원 프로그램 개선을 포함한 대책도 추진할 방침이다.

 

김규현 토지정책관은 “고가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 개별주택과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최근 집값이 급등했거나 상대적으로 장기간 저평가된 부동산은 서민 거주 공동주택과 비교해 조세 등의 측면에서 과도한 혜택이라는 지적이 있었다"며 "조세정의, 공정과세 실현 차원에서 공시가격과 시세의 격차를 줄인 것일 뿐"이라고 당위성을 설명했다.

 

 

 

 

 



김현호 기자 jojolove7817@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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