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방 예고…제주 녹지국제병원, 허가 4개월 만에 취소

등록 2019.04.17 12:20:51 수정 2019.04.17 12:21:29

원희룡 제주도지사 "녹지병원 측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 하지 않아"
녹지병원, '외국인 전용 진료소' 논란으로 반발

 

[FETV=김현호 기자]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녹지국제병원이 허가 4개월여만에 17일 취소됐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3월 26일 실시된 청문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주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녹지병원 측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현행 의료법에서 정한 3개월의 기한을 넘겨서도 개원하지 않았고 개원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도 없었다"는 점을 취소 배경으로 설명했다. 의료법 64조는 허가가 나면 3개월 안에 영업을 개시해야 하지만 녹지측은 개원 기한인 3월 4일까지 영업을 하지 않았다.

 

녹지병원 사업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는 제주도의 개설허가 취소처분에 대해 허가 취소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녹지제주는 2월 제주도가 조건부 허가를 낸 ‘외국인 전용 진료’에 대해 취소소송을 낸 바 있다. 또 녹지제주는 지난달 26일 "제주도의 허가 취소는 한중 FTA에 담긴 공평한 대우(FET)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투자자와 국가간 분쟁해결(ISD :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중재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경고했었다.

 

녹지국제병원은 정부로부터 2015년 12월 건립승인을 받고 2016년 4월 공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영리병원은 투자자의 이윤추구가 목적이고 건강보험체계 적용도 받지 않아 의료비 폭등과 의료 양극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시민단체의 반대가 있었다. 또 국내 의료보험 체계의 붕괴 우려 논란도 일었다. 만약 영리병원에서 내국인 진료가 가능하다면 기존 의료보험 체계를 유지하는 병원에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도민 여론조사 결과로 도출한 불허 권고 사항을 뒤집고 녹지병원에 대해 조건부로 개설해줬다가 큰 도민갈등을 초래한 바 있다.

 

 

 

 



김현호 기자 jojolove7817@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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