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업계 최초로 '공공공사 입찰 제한' 받아

등록 2019.04.17 11:46:08 수정 2019.04.17 11:46:46

부당요구·서면미발급 등으로 벌점 7점 넘어
하도급 법령상 입찰 참가 제한선 5점으로 두고 있어

 

[FETV=김현호 기자] GS건설이 하도급 관련 규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건설업계 최초로 공공공사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을 받았다.

 

공정위는 GS건설이 하도급법 위반 점수가 5점이 넘었다고 전했다. GS건설은 2017년 경제이익 부당요구로 인한 0.5점의 벌점과 같은 해 8월 서면미발급으로 벌점 2점을 부과 받았다. GS건설은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해 받은 누적 벌점이 7점이 넘게 됐다. 하도급 법령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점수로 5점을 상한선을 두고 있다.

 

입찰 제한 요청이 이뤄진 곳은 국토교통부 등 관계 중앙부처는 물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도 포함돼 있다. 이들 기관이 국가계약법 등 법령에 따라 GS건설에 대한 입찰 제한 기간을 설정하게 된다.

 

공정위는 2008년 기업이 하도급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해 벌점이 일정 수준 누적되면 조달청 등 공공입찰에서 퇴출하는 제도를 도입했고 이에 의해 입찰 참가 제한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GS건설은 건설업종 대기업 중 누적벌점으로 제재를 받는 경우는 처음이다.

 

GS건설은 작년 말 기준으로 자산총액이 11조원을 넘는 대형 건설사여서 이번 입찰 제한이 건설업계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앞으로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억지 효과를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호 기자 jojolove7817@fetv.co.kr
Copyright @FETV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제호: FETV | 명칭: ㈜뉴스컴퍼니 | 등록및발행일: 2011.03.22 | 등록번호: 서울,아01559 | 발행인·편집인: 김대종 | 편집국장: 최남주 |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6길 23, 901호(여의도동,산정빌딩) | 전화: 02-2070-8316 | 팩스: 02-2070-8318 Copyright @FETV. All right reserved. FETV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