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레 발표된 정부의 ‘유류세 인하 정책’···소비자·정유업체의 반응은?

등록 2019.04.15 08:30:13 수정 2019.04.15 08:30:14

정부, 12일 '유류세 인하 연장' 결정하며, 인하 폭 15%에서 7%로 축소
소비자 입장에선 부담 완화됐지만, 다음 달부터 유류세 가격 인상 불가피해져
가격 오르게 되면 서민들 체감 높아질 것··· 석유제품 소비에 부정적인 요인

 

[FETV=박광원 기자] 정부가 12일 발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결정에 따라 소비자 수요 심리와 정유업계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이날 정부는 유류세 인하 정책을 오는 8월 말까지 4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하면서 인하 폭은 15%에서 7%로 축소했다. 문제는 소비자가 '유류세 인하 연장'과 '인하 폭 축소' 중 어떤 요인에 더 큰 영향을 받을 지다.

 

조상범 대한석유협회 홍보팀장은 유류세 인하에 따른 소비자의 입장에 대해서 "소비자는 휘발유·경유 가격이 급등하는 것보다 서서히 인상되는 것이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어쨌든 유류세 인상에 대한 소비자의 부담을 내비쳤다.

 

이번 발표로 유류세 인하가 8월 말까지 연장하면서 다음 달 7일부터 휘발유는 ℓ당 4.6%인 65원, 경유는 ℓ당 3.5%인 46원, LPG부탄은 ℓ당 2.1%인 16원 오를 예정이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 정책으로 소비자 입장에선 애초 계획 중인 5월 6일에 유류세 인하 정책이 완전히 종료되는 것보다는 부담이 완화됐지만, 다음 달 7일부터 유류세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졌다.

 

반면 정유업계는 어쨌든 기름값이 오르게 된 것에 부정적인 반응이다.

 

한 정유사 관계자는 "국제유가도 상승세인 상황에서 단계적으로라도 일단 석유제품 가격이 오르게 되면 서민들의 체감이 높을 것이다"면서 "석유제품 소비에는 부정적인 요인이다"고 전했다.

 

또 정유사들은 다음 달 7일에 유류세가 단계적으로 인상되기 직전 물량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을 염두 해두고 제품 공급에 대비하고 있다.

 

기재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반년 만에 폐지키로 한 이유는 세수다. 1~2월 국세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8000억원 덜 걷혔다. 경기 둔화에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관련 법인세, 근로소득세, 양도소득세 수입이 둔화된 게 원인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기재부가 뻔히 알면서도 1년도 못 돼 철회할 정책을 내놨다"는 시각차도 감지됐다. 이는 감세 정책의 효과와 연관된 지적이기도 하다.

 

이호승 기재부 1차관은 "유가가 배럴당 60달러 중반~70달러로 하락해 석유제품 가격이 내리면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계속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박광원 기자 semi1283@fetv.com
Copyright @FETV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제호: FETV | 명칭: ㈜뉴스컴퍼니 | 등록및발행일: 2011.03.22 | 등록번호: 서울,아01559 | 발행인·편집인: 김대종 | 편집국장: 최남주 |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6길 23, 901호(여의도동,산정빌딩) | 전화: 02-2070-8316 | 팩스: 02-2070-8318 Copyright @FETV. All right reserved. FETV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