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프리랜서 5월 종합소득세 B∙D유형 신고, 대행 서비스 ‘헬로마이택스’로 간편하게 해결

등록 2024.05.03 10:21:09 수정 2024.05.03 10:21:21

 

[FETV=장명희 기자] 5월이면 직장인 근로자를 제외한 개인 사업자 등의 소득을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이루어진다. 종합소득세는 전년도에 개인에게 귀속되어 발생한 모든 소득을 종합해 과세하는 만큼, 소득을 합산하는 과정에서부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제출할 서류가 많고 누락되는 내용 없이 꼼꼼하게 신고해야 하므로, 종합소득세 B유형, 종합소득세 D유형 등 신고 유형에 따라 복잡한 신고 절차가 필요하게 된다. 이렇다 보니 신고를 마치더라도 누락 내용이 있을 수 있고, 자기에게 불리한 유형을 선택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 업체가 증가하는 가운데, 세무법인 넥스트 서초지점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온라인 신고 대행 서비스 ‘헬로마이택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인 헬로마이택스는 온라인으로 빠르고 정확한 세금 납부를 도와준다. 사이트를 통해 서류를 첨부하면 전문가가 즉시 컨설팅해 주는 서비스로, 사업장(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개인사업자부터 복수 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한 개인, 사업장(사업자등록증) 없이 사업 소득만 있는 경우(프리랜서) 등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한 경우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년간 종합소득세 신고 경험을 갖춘 세무법인 전문가가 유리한 유형으로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며, 최저 수준의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 수수료를 책정해 비용적인 부담을 덜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비롯한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어, 유튜버나 모델, 운동선수, 연예인 등의 프리랜서라면 더욱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헬로마이택스 관계자는 “헬로마이텍스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납부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 신고 전담팀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사업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 등을 대상으로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며 “필요한 서류마다 해당 홈페이지로 연결되어 서류 발급이 용이하며, 홈택스 ID/PW로 국세청 자료 조회 서비스를 제공해 번거로운 가입 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3.3% 원천징수 소득자인 프리랜서를 비롯해 1인 개인사업장,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D유형 간편장부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경험이 풍부한 전문 세무사가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종합소득세 신고뿐만 아니라 향후 신고를 위한 절세, 환급 등의 1:1 컨설팅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헬로마이택스는 지난 2019년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업계 경력 최소 5년 이상의 전문 인력이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장명희 기자 fetv22@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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