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 회장, '불법승계·부당합병' 항소심 다음달 5월 27일..."1심 무죄"

등록 2024.04.17 17:39:20 수정 2024.04.17 18:10:52

[FETV=허지현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당한 합병과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다음달 27일 열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다음달 27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검찰과 피고인 측의 입장 확인을 통해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로,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 회장은 2015년 5~9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허위 합병 명분을 만들어 냈고,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또 합병을 진행하기 위해 2015년 3월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한 중요 정보를 누락한 거짓 공시를 한 혐의, 2016년 3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재무제표에 삼성바이오에피스 투자 주식 재평가를 통해 자산을 과대 반영한 분식회계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하지만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기소 3년 5개월 만인 지난 2월 5일 이 회장의 19개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회사의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와 지배력 강화만을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 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증거 판단, 사실인정 및 법리 판단에 관해 1심 판결과 견해차가 크다"며 "그룹 지배권 승계 작업을 인정한 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점이 다수 있다"라고 주장해 항소했다.



허지현 기자 aou0754@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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