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중공업, '군사기밀 유출' 입찰참가 제한여부 27일 결정

등록 2024.02.18 15:28:07 수정 2024.02.18 15:28:13

 

[FETV=박제성 기자] 군사기밀 유출로 HD현대중공업의 입찰참가 제한 여부를 놓고 방위사업청이 고심 중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방사청은 관련 심의회에서도 HD현대중공업의 입찰참가 제한 안건을 심의했지만 결론을 못내린 바 있다. 

 

최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오는 27일 계약심의회를 열고 군사기밀 유출로 인해 HD현대중공업의 입찰참가 제한 안건을 심의한다.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될 경우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는 것이 방산업계의 주장이다. HD현대중공업은 이미 기본설계를 수주한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건조 사업 참여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이슈는 HD현대중공업 입장에서는 중차대한 이슈다. 총 사업비 규모가 7조8000억원에 달하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 건조 사업에도 참여의 제한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2020년 HD현대중공업은 2030년까지 6000t(톤)급 한국형 차기 구축함(한국형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하는 기본설계 사업을 수주한 바 있다.

 

지난달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작년 12월에 심의했지만, 추가로 검토할 사항들이 있어 현재 보완 중"이라며 "그런 사항들이 확인되고 보완되면 심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 등과 관련한 군사기밀을 몰래 취득해 회사 내부망을 통해 공유,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작년 11월 최종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직원들의 기술유출 혐의로) 재작년부터 4년 동안 보안사고 감점(1.8점)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입찰 참가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제재로 이중 처벌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제성 기자 js840530@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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