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담대 9일, 전세대출 31일부터 갈아탄다

등록 2024.01.08 13:34:40 수정 2024.01.08 14:05:43

 

[FETV=권지현 기자] 9일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주담대)도 온라인으로 손쉽게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대환대출 서비스에서 아파트 주담대는 9일부터, 전세대출은 31일부터 각각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대출비교 플랫폼을 통해 기존 대출의 금리와 잔액 등을 확인하고 갈아탈 대출 조건과 비교할 수 있게 된다.

 

갈아탈 신규 대출 상품이 있다면 차주(돈을 빌린 사람)는 해당 금융회사의 앱·영업점을 통해 대출 심사를 신청하고, 2~7일 뒤 심사 결과를 받아 계약을 약정할 수 있다. 갈아타기가 가능한 대출 상품은 시세 조회가 가능한 아파트를 담보로 한 10억원 이하의 아파트 주담대와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이다.

 


아파트 주담대는 기존 대출 실행 후 6개월이 지나야, 전세대출은 3개월 후부터 임차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전세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만기 2개월 전부터 만기 15일 전에 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

 

다만 연체나 법적 분쟁 상태의 대출은 갈아타기가 불가능하고, 저금리 정책금융상품, 중도금 집단대출 등도 갈아탈 수 없다.

 

금융위는 대출비교 플랫폼이 차주에게 가장 유리한 상품을 추천하도록 비교·추천 알고리즘 검증을 의무화했고, 중개수수료율도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했다.



권지현 기자 jhgwon1@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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